공무수행중 사망 근로자 순직 인정
2019.07.30 18:18
수정 : 2019.07.30 18:18기사원문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61세·사진 왼쪽)와 영천시 화복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김지태씨(68세·오른쪽)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장상길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