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쟁 조정 1372건 처리, 666억원 절약

      2019.07.31 14:15   수정 : 2019.07.31 14:15기사원문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으로 총 1372건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처리되고 약 666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479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72건이 처리됐다.

13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623건이었고, 270건은 조정에 실패했다.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된 사건은 479건이었다.

공정거래조정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분야별 접수·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553건이 처리됐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처리 건수가 39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가 각각 45건(8.1%), 35건(6.3%)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432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396건이 처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제공 문제에 대한 처리 건수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313건의 분쟁 조정이 완료됐다. 해당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과 관련한 분쟁 처리 건수가 66건(21.1%)로 많았다.

이외에도 약관 분야, 대리점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에서 각각 61건, 52건, 14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점 거래 분야와 대규모 유통 분야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접수 건수가 각각 68%, 40% 급증했다.

분쟁 조정을 통한 공정거래조정원의 경제적 성과는 올 상반기 약 6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에서도 하도급 거래 분야 성과가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한 4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성과도 올해 약 1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성과는 전년 동기보다 47% 감소하며 약 28억원에 그쳤다.


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7일로 전년 동기(46일)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법정 처리 기간보다는 짧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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