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불편시설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2019.08.01 08:13
수정 : 2019.08.01 08:13기사원문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며 민원·소송 및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19명)’ 에서 현장방문 뒤 점검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는 시설관리주체가 책임 시행하게 된다.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