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개정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
2019.08.01 10:39
수정 : 2019.08.01 10:39기사원문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때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부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