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남친 돈 17억 훔친 32세女, 21살때부터 같이 살고..

      2019.08.01 17:04   수정 : 2019.08.02 13:1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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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과 아들에게 거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A씨의 돈 17억5000만원을 캐리어 가방에 옮겨 담은 뒤 지인 이모씨(37)의 집으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남자친구 A씨(60)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의 판매대금 21억5000만원을 두고 "본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에게 주겠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간에 생긴 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1살이던 2008년부터 A씨와 동거했고 2013년 아들을 낳았지만, A씨는 2016년부터는 한달에 1~2차례만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A씨와 공동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사나 경제를 분담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를 완전하게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최초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3억7000만원이 환수된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도 양형이유로 참작됐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범행 뒤 김씨가 거주할 집을 알아보거나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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