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간소해진다
2019.08.02 09:46
수정 : 2019.08.02 09:46기사원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신보증앙회는 국세청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연간 300만건의 신청 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