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엔텍, 큐리오시스와의 특허무효심판 승소

      2019.08.02 11:01   수정 : 2019.08.02 11:01기사원문
코스닥 상장사 나노엔텍이 큐리오시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나노엔텍은 지난해 10월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큐리오시스에 특허 침해 소송과 판매중지요청 가처분 및 형사고발을 했고, 이에 큐리오시스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미세 입자 계수 장치' 특허로 나노엔텍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세포계수기의 핵심 기술이다.

세포의 계수를 위해 기기의 카메라가 세포를 촬영하는데 이때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시료에 따라 최대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촬영하기 때문에 카운팅 정확도가 높다. 반면 해당 특허가 없는 국내외의 타사 제품들은 대부분 사진을 한 장만 촬영해 계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노엔텍은 해당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백혈구 및 원유체세포 분석기, 자동세포계수기 등의 제품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

나노엔텍 담당자는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무효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강소기업으로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다해 회사 가치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노엔텍은 바이오멤스(Bio-Mems) 기반의 랩온어칩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현재 9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 회사인 라이프테크놀러지(현재 써모피셔)에 특허 2건을 1300만 달러에 매각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글로벌기업인 바이오라드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합의금과 로열티를 받아낸 바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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