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디에 수돗물 뿌리라니, 문 닫으란 말이냐?”
2019.08.02 13:06
수정 : 2019.08.02 16:52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신청서를 내지 못한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폐공 처분을 내린 가운데 잔디관리 대체용수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업무착오로 인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서귀포시 소재 S골프장(18홀)에 대해 폐업선고나 다름없는 지하수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골프장의 지하수 개발이용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이다.
골프장은 3년 마다 지하수 시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지난달 23일 공문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과 대신 향후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시 받았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선 상수도를 공급이 가능하나 최근 급수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잔디관리 용수는 수돗물이 아닌 빗물이용시설이나 지하수를 활용하라는 뜻을 해당 골프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직영 대신 위탁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업무 착오로 지하수 사용 허가기간(2019년 4월 4일) 종료 30일 전까지 지하수 사용 연장 허가 시청을 하지 못했다.
도는 이에 대해 지하수 허가기간 종료 6개월과 1개월 전에 연장 허가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골프장이 기한 내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지하수 이용을 금지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기한 내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골프장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하수 연장 이용에 대해 사전에 과태로 부과와 같은 경고조치라든지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바로 폐공 조치를 내린 것은 골프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골프장은 도의 조치가 행정 편의주의이자 ‘갑질’ 행정이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원상복구명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1년)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