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부산 자사고 10곳,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2019.08.02 18:22
수정 : 2019.08.02 18:22기사원문
그동안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관련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평가기준 설정 권한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해당 지표들은 지난 2015년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 이념 및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20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