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 부착한 카센터..法 ″업무정지 정당″
2019.08.05 08:46
수정 : 2019.08.05 08:46기사원문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을 재검사 하면서 측정기에 면장갑을 부착해 배출가스를 측정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구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자동차서비스센터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4월 A사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30일과 A사 소속 기술인력 직원인 B씨에 대해 30일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기가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돼 검사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히기 위해 면장갑을 장착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된 자동차 2대 중 1대는 경찰관이 측정한 결과 정상 수치로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배출가스를 실제와 다르게 측정할 필요도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의 배출가스 측정기는 배출가스 측정기의 채취 호스와 자동차 배기구를 호스로 연결한 후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호스와 채취 호스를 순차적으로 통과해 배출가스 측정기로 들어가게 한 뒤 측정기 내부 센서를 통해 배출가스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비록 면장갑을 통과하기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측정기에서 유입되는 물기를 제거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면장갑을 부착했다고 주장하지만, 물기는 검사 이전에 충분한 자동차 예열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며 "면장갑을 끼우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검사책임자와 검사원이 고의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실제와 다르게 측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면장갑을 끼우고 측정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