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탈락' 통보 女공무원 폭행한 50대 실형

      2019.08.05 09:23   수정 : 2019.08.05 10:08기사원문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2층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 담당 7급 공무원 B씨(41·여)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 정지를 통보 받자 화가나 술을 마시고 구청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업무에 대한 위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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