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실질적 보장해야”

      2019.08.05 11:59   수정 : 2019.08.05 11:59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구두로 고지하고 모니터 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도 진정인의 혐의 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진정인이 완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차 조사에서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아,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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