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날두 노쇼' 관계자 1명 출국금지
2019.08.05 14:06
수정 : 2019.08.05 14:06기사원문
'호날두 노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친선축구경기 관계자 1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국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시켰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조사했다.
출국금지된 1명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 대표 로빈 장(본명 장영아)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추가 입건은 아직 없다"며 "프로축구연맹 등에 계약 관련 자료도 요청해 받았고,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의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37)는 지난 7월 29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 변호사는 이들이 축구 팬들을 속여 약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의 광고를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시켰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에서만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한국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렸다. 당초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된 킥오프 시간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45분간 출전한다며 홍보했던 호날두도 나오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