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불법 숙박영업 '기승'..."현장단속 한계 실감"

      2019.08.05 15:54   수정 : 2019.08.05 15:54기사원문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버젓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내국인은 사용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자체는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위생상태 점검 등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영업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현장 적발이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늬만 외국인 투숙객 전용?
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중 게스트하우스 등이 포함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전체의 48.1%를 차지해 절반에 달한다.

현재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소는 총 1876곳이며 이 가운데 1522곳(81.1%)이 서울에 밀집해 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식 가정문화 체험을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소가 당초 취지와 달리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국내 유명 숙박애플리케이션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통해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숙박업소는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전용 숙소'라는 안내글을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멋진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라는 광고문구로 내국인 방문을 유도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민원제기 등을 활용해 변질·확장 영업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며 "내국인이 묶고 있다는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데, 정황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내국인이 묶었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양심있는 업주들도 있으나 대부분 실제 투숙객 정보가 적힌 영업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외국인이 숙박한 것처럼 보여 현장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대업 신고 후 불법 영업도
이 밖에도 관할 지자체에 임대업으로 영업신고 한 뒤 숙박업을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호스텔 매니저 조모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으로부터 요금 4만5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숙박을 위한 샴푸, 비누, 휴지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어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TV와 침대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이를 투숙객에 제공했고 1일 단위 객실 요금이 게재돼 있었다"며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요금을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을 종합하면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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