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래처 나눠먹기' 일본차 부품기업 수사 착수
2019.08.05 20:51
수정 : 2019.08.05 21:5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기업을 상대로 10년에 걸쳐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3개 기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간 자동차 부품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에서 생산된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차 내 발전기다.
이들 3개 업체는 완성차업체가 해당 부품에 대한 견적요청서를 발송하면 거래처를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 견적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 기아자동차의 K7 VG, 한국GM의 말리부 모델이 표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