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고심
2019.08.06 10:34
수정 : 2019.08.06 10:34기사원문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거짓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명의를 도용한 보조금 편취 △사업비 과다계상을 통한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이다.
또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방법은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지인 등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사망자의 인장·서명을 도용하는 방법 △허위 지번에 살포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91건이며, 이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15억3000여 만 원에 달했다.
도는 이처럼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먼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 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농업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사례 현행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농림사업 시행공사별 기준 단가 명시 등의 개선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김준간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보조금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엄중 처벌하고 미비한 규정은 개선·건의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