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우려 복부 찔러"…'고시원 이웃살해' 50대 2심도 징역 10년
2019.08.06 11:12
수정 : 2019.08.06 13:1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시원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고시텔의 본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씨(55)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임씨는 "너 방으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A씨가 "여기가 내 방이다"라면서 술주정을 부리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A씨를 살해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심에서도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깨우기 위해 칼등으로 A씨의 목을 때리다가 실수로 칼등과 칼날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목을 베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씨는 "다시 잠이 든 A씨를 깨우기 위해 배를 칼로 찔렀는데 피를 많이 흘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했다"며 A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임씨가 상당히 강한 힘을 줘 A씨의 복부를 찌른 점, 칼로 목과 배를 찌르는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아는 점 등을 볼때 임씨는 A씨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지만, 임씨가 범행 뒤 직접 112 신고를 하면서 "A씨가 어디서 목에 칼을 맞았는지 피를 흘리며 방으로 찾아왔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흉기를 숨겨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2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