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에 침뱉고 폭행한 택시기사 집유
2019.08.06 14:03
수정 : 2019.08.06 14:2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됐다는 이유로 경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해 경찰관을 때리고 침을 뱉은 택시운전기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경찰차에 무단 탑승, 순경 B씨의 정수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신호위반 단속 중인 B 순경에게 적발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태양도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