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암호화폐거래소 직접 규제"
2019.08.06 17:53
수정 : 2019.08.06 17:53기사원문
이와 관련, 암호화폐거래소 및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관련기준도 명확히 마련돼야 전통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FATF의 암호화폐 국제기준이 반영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직접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