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쫓겨난 30대, 엉뚱한 식당에 가더니..
2019.08.07 09:37
수정 : 2019.08.07 13:54기사원문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식당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식당 주방창고에 쌓여있는 소금 100포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를 발견한 주인이 소화기로 불은 껐지만 1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최근 월세가 밀려 주거지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다 홧김에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 PC방에서 긴급체포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라면, 휴대폰 충전기 등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