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신청했지만 '기각'
2019.08.07 18:15
수정 : 2019.08.07 18:15기사원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의 메시지를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임원 유모씨(35)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유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의 내용을 담은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유씨를 검거했고, 이틀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5일에는 유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씨는 체포 이후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일절 하지 않고, 식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