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재심사 '인도적 체류'…난민 불인정
2019.08.08 14:46
수정 : 2019.08.08 14:46기사원문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6)의 아버지 A씨(52)가 3년 만의 난민 재심사에서 또 다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당국은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A씨의 난민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신청인(A씨)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최초 난민 신청했을 때와 사실관계 등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는 정식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임시로 한국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 취업을 제외하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사회보장 혜택에서 모두 제외되며, 1년마다 체류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때도 대다수에게 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첫 난민신청에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은 뒤 소송에서도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A씨는 2번째 면접심사 이후 50여일의 기다림 끝에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아들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소망을 또 다시 미루게 됐다.
A씨 측은 즉각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의뢰인과 논의한 결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민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보장돼 있는 만큼 이의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사법부로 가져가 행정소송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많은 공부도 하면서 그에 맞는 교리를 따랐는데 '인도적 체류결정'에 그쳤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제한이 많아 양육에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A씨는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 등 도움 끝에 난민 인정을 받았던 김군 역시 "일단 당장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가 성인이 되는 3년까지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아빠가 꼭 인정받으셔서 제가 있는 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