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한 40대女, 남편 가방에 몰래 넣은 것

      2019.08.08 15:41   수정 : 2019.08.08 16: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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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배우자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는 A씨에게 같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서구의 집에서 이혼하려 하는 남편 B씨의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을 B씨의 형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그 자유는 함부로 침해해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단 피고인이 녹음파일을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의 형수에게 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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