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영광은 어디에…'후배 성희롱' 임효준 자격정지 1년 징계
2019.08.08 20:35
수정 : 2019.08.08 20:35기사원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쇼트트랙 임효준(고양시청)이 성희롱으로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이날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1년 간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면서 "이에 연맹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8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선수의 바지를 벗겼다. B선수는 이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고 고발하면서 성희롱 파문이 일었다.
신치용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표팀 선수 전원을 퇴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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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