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캡사이신으로 '천연비아그라' 만든 제조업자 적발
2019.08.09 08:30
수정 : 2019.08.09 08:30기사원문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이중 A모(남 37세)씨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