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수산시장 10번째 명도집행‥상가 철거 완료
2019.08.09 09:59
수정 : 2019.08.09 09:59기사원문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의 상가들이 법원의 10번째 명도집행 끝에 모두 철거됐다.
9일 경찰과 수협 등에 따르면 법원 집행인력 60여명은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가들을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명도집행으로 인해 남아있던 10곳의 상가마저 모두 철거됐다.
이날 상인과 집행인력 사이에 고성이 오갔지만 체포, 연행된 상인은 없었다. 상인측에 따르면 허리 통증을 느끼고, 좌측 손목이 찢어진 상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항의하는 가운데 오전 8시 현재까지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같은해 11월에는 단전·단수조치까지 취했다.
지난해 진행된 첫 4차례의 명도집행에서는 상인과 민주노련 측의 강력한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올해 진행된 4번의 명도집행에서는 활어보관장을 폐쇄하고 점포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 최근 8차 명도집행에서는 35개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뤄졌다.
이날까지 구시장을 지키고 있던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를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해왔다. 상인들은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돌리며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