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의 장소침입’..643건 52.7% 늘었다

      2019.08.11 17:15   수정 : 2019.08.11 17:15기사원문
최근 성폭력 범죄 가운데 '성적목적의 장소침입죄'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는 '성적 목적'이라는 점과 '다중이용업소'라는 장소에 대한 구속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성적목적 장소침입' 범죄 643건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범죄 발생건수는 6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래 최고치이자 전년 421건 대비 52.7% 증가한 수치다.

'성적목적 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특히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범죄 발생이 최근 증가한 데 대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개정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적목적 장소침입' 일부 사례를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017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 범죄가 적용되는 장소가 공공장소에 국한됐으나 다중이용업소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발생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범죄 성립요건 부족, 무죄 선고도

다만 해당 혐의가 적용됐으나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 A씨를 붙잡은 경찰이 성적목적을 위한 장소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A씨가 초범인 점,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하고, 휴대전화 조사 결과 특별한 사진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다닌 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검찰은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슈퍼마켓은 다중이용장소에 해당되자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철 건국대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대 운동장이라던가 슈퍼마켓, 호텔 로비의 경우 넓은 장소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있어 장소적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또 '성적 목적'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검증책임도 검찰에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증거 제출이 성립되지 못했을 경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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