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상정…결과는 미지수

      2019.08.12 13:04   수정 : 2019.08.12 13:04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동인천역·주안역·부평역 등 15개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임차인에게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을 보장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인천시는 수년간 끌어온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됐던 조례안보다 기존 임차인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시는 지난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최근 양수한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계약 잔여기간 10년 이하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잔여기간 10년 이하인 인현지하도상가 등 6개소 임차인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283개 점포가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당초 입법예고 한 대로 계약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인정하고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양도·양수 행위도 상가 안정을 위해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직접 영업을 못 할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계약이 종료된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계약자에게 개·보수 공사 후 지명경쟁 입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5년이 안 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그 동안 상인(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보수 공사를 벌이는 대가로 20여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해주고 임차권리의 양도·양수·전대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현 조례가 행정자치부(2007년), 국민권익위원회(2013년), 시의회(2017년), 감사원(2018년) 등으로부터 개정 권고 및 시정토록 지적받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감사원의 ‘법령상 개선요구’ 감사처분에 대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의 위법적 사항들을 조기에 시정해야 하지만 3000여명의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사)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의 반대로 조례 개정이 지연됐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연장, 전대 및 양도·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시정권고를 내렸던 시의회가 8기 의회로 재편되면서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더라도 심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시의원에 지하도상가를 소유한 일부 인사가 당선되면서 해결이 쉽지 만은 않은 상태이다. 시의회는 지하도상가업주와 합의를 선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무산 시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2020년 계약이 종료 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소에 대해 법률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