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모욕' 블랙넛, 2심도 집행유예..."힙합도 모욕 안돼"
2019.08.12 15:03
수정 : 2019.08.12 15:03기사원문
여성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김씨도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