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다자녀 특공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2019.08.13 16:37   수정 : 2019.08.13 16:37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82개 단지에서 분양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한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고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자의 청약신청을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할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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