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전 내연남 폭행·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2019.08.14 11:01
수정 : 2019.08.14 13:39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아내의 전 내연남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에 가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조카 B씨(41)에게 징역 5년, 식당 종업원 C씨(45·여)와 D씨(57·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휘두른 점 등으로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의 경우 A씨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살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긴 한다"며 "그러나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A씨를 제지한 점 등 B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C씨와 D씨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후 범행 장소에 도착했다"며 "제압된 피해자를 포박·폭행하는 데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가담 시기 등으로 볼 때 살인죄의 공범으로 불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6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E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내를 찾는 E씨의 전화가 왔었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E씨에게 전화해 말다툼을 벌였고, 그가 음식점으로 찾아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도주하는 E씨를 붙잡아 결박한 뒤 폭행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가 훼손한 식당 CCTV를 복원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폭행했다"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공범들과 밧줄로 포박해 방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공동폭행과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과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