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인권침해 관련 국방부 해명은 거짓"

      2019.08.14 15:38   수정 : 2019.08.14 15:38기사원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최근 불거진 '육군7군단 가혹 훈련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며 "국방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중장 관련 상담과 제보가 지난 8일 총 95건에서 현재 110건에 이르렀다"면서 "육군이 거짓말을 꾸며 이 사태를 나약한 장병들의 투정으로 몰아가는 동안 7군단 장병들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7군단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중장이 병사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고, 환자 인원 제한 및 환자에게는 이름, 병명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급전사가 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출타를 통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전체 상담과 제보 110여건 중 30%가 특급전사 미달성 시 출타 통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육군은 '7군단장이 특급전사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사의 개인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 없다'고 브리핑 했으나, 윤 중장은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에는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이 제한한 휴가는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휴무 휴가, 주말없이 근무하는 조리병들을 위한 위로 휴가 등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급해 온 휴가까지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특급전사 미달성 시 기본권을 제한한 일이 없었고, 지휘권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는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윤 중장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에 대해 일과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격오지 소재 부대 장병 복지 일환인 주말 영화 관람 기회도 특급전사와 전투프로에게만 제공했다는 내용의 메신저 내용도 공개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윤 중장이 법령과 규정으로 보장되는 장병의 기본권을 마치 특급 전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쯤으로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가 없었다'는 육군본부 해명에 대해서도 "윤 중장이 특급전사 달성 현황을 부대별로 보고받아 지휘관들을 괴롭힌다는 제보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센터가 입수한 지휘관 토의 내용 문건에 따르면 윤 중장은 부대별 특급전사 달성률을 가리키며 군단장들에 '유치원 원장이냐'며 달성률이 낮은 부대를 질책했다.

이 밖에 '환자 인식표 패용' 관련 해서도 "육군은 환자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은 한 달만 시행하고 폐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침이 내려진지 5개월이 흐른 지난 7월에도 접수된 바 있다"며 "육군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사의 주 특기를 살리는 것이 지휘관 업무 중 하나이나 군단장이 교육 훈련에 성과가 없는 자, 즉 전투프로와 체력특급을 달성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공로가 있더라도 포상, 위로 휴가, 외출·외박을 나갈 자격이 없다고 못박은 셈"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진상 조사하고 부적절한 지휘 행태를 고집하는 윤 중장을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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