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더 투명해진다
2019.08.14 16:36
수정 : 2019.08.14 16:36기사원문
■코인원, 상장·폐지 기준 공개
코인원은 지난 13일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상장폐지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상장 폐지 기준 중에서 최소 한 가지가 해당될 경우 상장 폐지 경고 후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상장 폐지 기준에는 △범죄, 시세조작 및 시장교란 등의 법적 문제 △제품 개발 진행 미비, 블록체인 기술 부족 등의 기술 문제 △최소 거래량 미달, 거래 지속성 부족 등의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 팀의 해산이나 파산 등의 팀 영속성 문제 등이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실제로 코인원의 상장심사에서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상장심사 대상 프로젝트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역시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상장의 최소요건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종합 거래지원 개시 절차-상장 심의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서 상장할 암호화폐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기준도 △기술 취약성 발견 △사용사례의 부적절 △법령 위반 △개발중단 △서비스 조건 및 협약서 위반 등으로 명확히 고지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이달 초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머큐리'와 '뫼비우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도 했다.
■주요 거래소들, 공시제 운영
아울러 업비트는 '프로젝트 공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에 상장된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씨피닥스 등의 거래소도 공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 플랫폼 '쟁글'과 협력하고 있다. 쟁글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의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빗썸과 코빗, 코인원 등의 거래소는 이달부터 금융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출금지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사기범에게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