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병주고' 건설업활력제고안 '약주나'

      2019.08.14 16:50   수정 : 2019.08.14 18:22기사원문
정부가 최근 침체에 빠진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보고 의무를 줄이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 또는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대형 규제를 발표한지 이틀만에 이같은 규제 개선을 약속하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도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비용↓ 경영여건 개선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한·일 교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건설경기 지표가 나빠지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5% 줄고 2·4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은 △공사 대장 통보 제도 등 관행적 통보 내용 대폭 간소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철도·도로 등 SOC 물량 조기 집행 등 공사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같은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급 계약 내용이 약간이라도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공사대장을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개선을 요구해왔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된다.

■'제값 주는 원가체계' 개편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올해 안에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도로 사업 설계에 착수하고 세종~안성고속도로를 비롯해 9개 사업도 올해 중 착공한다.
아울러 GTX-A(지난해 12월 착공), 신안산선(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 GTX-C(올해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올해 7월 예타통과)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지원센터를 기존의 19개에서 오는 2021년까지 50개로 늘리고, 3D 디지털 설계, 건설장비 자동화, 드론측량, 스마트 턴키 등 스마트 건설기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해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업역 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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