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日보상금 반환 소홀" 강제징병 유족 83명 헌법소원 제기
2019.08.14 17:05
수정 : 2019.08.14 17:05기사원문
일제 강제 징병 유족 83명은 14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보상에 대해 입법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1965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일본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이듬해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유족들은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병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경제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음에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의무'를 행하지 않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를 구분해 실질적 보상, 정확히는 군인·군무원들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아무런 동의과정 없이 강제징병 희생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사용한 만큼 반헌법적 상태를 회복해야 할 기속적인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