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檢 신중론에 국회처리 희박

      2019.08.14 17:46   수정 : 2019.08.14 17:46기사원문
범죄수익환수 강화 차원에서 제기된 독립몰수제를 비롯해 환수를 지원하는 관련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국정농단 핵심인사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현금 수십억을 전달하려는 내용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는 등 비롯 주요 인사들의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범여권을 중심으로 입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선 여전히 검토중이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검찰 측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밝히면서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한 당정회의도 연내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검찰은 독립몰수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란 입장을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측에 전달했다.


독립몰수제는 피의자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 소멸 또는 선고유예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형법 개정안이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형태를 취하는 것을 비롯해 법안 발의 형식을 의원입법안으로 할지, 정부안으로 할지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법안 논의도 예산정국을 비롯해 정기국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띠라 검찰도 논란을 야기하는 개정안을 섣불리 준비하기 보다 보완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사위에 법죄수익은닉 처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고 일부는 처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독립몰수제 외에도 다른 법으로도 범죄수익은닉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요 인사들의 재산은닉을 직접 겨냥한 법안의 경우,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개정안은 소위로 넘어간 채 대기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범인 외 인사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박수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박탈하는게 현행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경제성이 있는 재산은 단기간에 많은 이해관계인을 형성함에 따라 이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해 다소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미 발의된 법안도 많은 상태인데다 20대 국회 상황도 제한적"이라며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이면 몰라도 정치적 쟁점이 불가피한 법안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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