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1년…실효대상 중 93.4% 미집행
2019.08.15 11:08
수정 : 2019.08.15 11:08기사원문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효력을 잃음) 대상 공원 363.3㎢(1766개소) 중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해소한 장기미집행 공원은24㎢(6.6%)에 그쳤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는 실효 대상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제되는 205㎢ 중에서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라며 "나머지 115㎢는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 유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