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복귀 위해 토지 조사
2019.08.15 11:21
수정 : 2019.08.15 11:21기사원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만든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지역은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다.
국토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한다. 또 드론,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 신기술을 적용해 측량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