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2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 통과
2019.08.15 17:22
수정 : 2019.08.15 17:22기사원문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란 법률안'(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이 처음으로 P2P금융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2년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 P2P금융법은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는 확대 (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 : 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법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금융당국이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을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까지 5개 회원사가 중금리대출을 집행해 지금까지 대출자들이 절약한 이자가 475억원에 이른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간 공통규범을 마련,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은행간 거래에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