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접대 받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사퇴 촉구"…해당 위원 직무정지(종합)

      2019.08.16 16:05   수정 : 2019.08.16 16:05기사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양순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특조위는 이날 양 위원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직원에게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은 양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특조위의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직원들과 수차례 만나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특조위에 양 위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접대 금액의 총합이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은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넷 관계자들은 "가해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상임위원이 가해 기업 로비를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특조위 전원위원을 불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며 "장완익 특조위원장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12일부터 양 위원의 사퇴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장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하는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특조위는 앞으로 양 위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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