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55kg' 男, 현역 입대 피하려 6개월 만에 감량한 몸무게가 무려..

      2019.08.18 11:00   수정 : 2019.08.18 13:2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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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러 체중을 감량해 4급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 55.7㎏·키177.4㎝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던 A씨는 현역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 2017년 4월5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몸무게 47.6㎏·키179.3㎝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월30일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A씨는 몸무게 55.2㎏·키 178.8㎝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며 "수능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몸무게를 측정했던 것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 변화 추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성실하지 않은 설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BMI 지수가 4급 판정 대상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춰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중 감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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