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산항 등 정박하는 선박연료 '황 함유량 기준 0.1% '적용
2019.08.19 15:09
수정 : 2019.08.19 15:09기사원문
앞으로 인천항, 평택 당진항, 여수항,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낮춰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019년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항, 경인항, 대산항, 태안항,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함, 통영항, 장승포항, 부산항, 울산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됐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다. 아울러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이는 일반 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 0.5%보다 강화된 것이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저속운항해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이 적용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