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지상파3사 OTT 결합 조건부 승인
2019.08.20 13:57
수정 : 2019.08.20 15:02기사원문
앞서 양사는SK텔레콤의CAP주식 30% 취득계약,OTT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지상파 콘텐츠의 비차별 공급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콘텐츠를 오히려 제공받지 못하는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OTT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OTT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OTT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OTT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