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관급공사 따낸 기업에 투자…이해충돌 의혹에 "추천받았을 뿐"
2019.08.20 18:14
수정 : 2019.08.20 18:14기사원문
특히 가족들의 부동산 위장 매매, 지각 세금 납부 등이 비난의 화살을 받는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령 과정 등 의혹도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논란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딸 논문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편법증여 의혹 확산
20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가족 총 재산인 56억원보다 많은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냈다.
상식적이지 않은 투자 방식에 '편법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운용사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줬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 임명 뒤 주식을 처분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꼼수' 재산증식 논란
조 후보자 일가가 법을 '기술적'으로 활용해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을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997년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후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했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씨는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게 된다.
조권씨가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모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를 변론하지 않아 조권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는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다"며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는 "남편이 채권을 전달해 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채권은 소송에서 이겨도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정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000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이 돈이 곧바로 조씨의 우성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성빌라는 조씨 소유인데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씨로 돼 있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전 제수인 조씨는 "2017년 3월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하는가"라며 반박했다.
■딸 장학금·부정입학 논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이라 성적 미달의 조건이어도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A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밖에도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장학금 수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장학금을 준 A교수의 인사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논문에 딸의 이름이 오른 건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