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관급공사 따낸 기업에 투자…이해충돌 의혹에 "추천받았을 뿐"

      2019.08.20 18:14   수정 : 2019.08.20 18:14기사원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법적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의 부동산 위장 매매, 지각 세금 납부 등이 비난의 화살을 받는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령 과정 등 의혹도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논란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딸 논문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편법증여 의혹 확산

20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가족 총 재산인 56억원보다 많은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냈다.

상식적이지 않은 투자 방식에 '편법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운용사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줬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 임명 뒤 주식을 처분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꼼수' 재산증식 논란

조 후보자 일가가 법을 '기술적'으로 활용해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을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997년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후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했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씨는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게 된다.

조권씨가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모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를 변론하지 않아 조권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는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다"며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는 "남편이 채권을 전달해 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채권은 소송에서 이겨도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정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000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이 돈이 곧바로 조씨의 우성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성빌라는 조씨 소유인데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씨로 돼 있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전 제수인 조씨는 "2017년 3월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하는가"라며 반박했다.

■딸 장학금·부정입학 논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이라 성적 미달의 조건이어도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A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밖에도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장학금 수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장학금을 준 A교수의 인사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논문에 딸의 이름이 오른 건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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