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적법" 강조… 국민 정서법은 못지켰다
2019.08.20 18:23
수정 : 2019.08.20 18:23기사원문
특히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의 의혹들이 적법한 절차라 해도 '도덕적 해이'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조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정법을 어긴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조 후보자 어머니가 조 후보자의 이혼한 동생 부인에게 (양육비 차원에서) 빌라를 증여했다는 건데, 이는 증여세 포탈로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관련 투자 역시 실정법을 어겼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사모펀드 투자를 74억원가량 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건데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는 1억원 이상만 투자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투자 상황을 따져 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조 후보자가 자녀를 동원해 의혹덩어리인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가 평소 주장하던 교육정책과 그의 자녀 교육은 달라 이중적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서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 폐지한다고 주장해왔으면서 본인의 자녀들은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는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애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