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2019.08.21 20:26
수정 : 2019.08.21 20:28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거운동원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징역 1년, 나머지 2명에게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14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선거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거 캠프 구성원들이 모두 처음으로 선거를 치루다 보니 공직선거법 규정과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벌어진 일로 고의적인 법 위반은 없었다"며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 만이다.
허위학력과 관련해 김 구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김 구청장은 이달 초 한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졸업했다고 기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자신이 다닌 경영대학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경력으로 봐야지 학력으로 보는 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결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켜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총 3가지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4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허위학력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중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해 왔다.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빌려주거나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으로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만큼 위반이 아니라고 각각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