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공개, 국민경제에 악영향"
2019.08.22 17:38
수정 : 2019.08.22 17:38기사원문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 공개는 지난 2018년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