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차량 리스 이용자, 위자료 받는다
2019.08.23 17:26
수정 : 2019.08.23 17:2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차량 리스 이용자 A씨 등 23명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리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6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측은 광고에서 '디젤차량에 뛰어난 성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 요소까지 갖춘 엔진이 탑재돼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으면서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의 리스료를 지불하면서도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을 상당기간 누리지 못했다"며 "배출가스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한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은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리스이용자는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아 이용상의 이익만을 누리므로 디젤게이트 사태로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다"는 폭스바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고가의 리스료를 지불한 점 등을 비춰보면 자동차에 대한 신뢰에 있어 신차·중고차 구매자들과 뚜렷한 차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의 효율화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5년 10월 이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 명령을 내린 뒤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