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外
2019.08.25 10:58
수정 : 2019.08.25 10:58기사원문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성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만큼, 2심에서 '양형부당'을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구하라 前남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최씨는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주식사기' 이희진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거래한 주식규모는 매수매도 3512억원 이상으로, 그로 인한 이익금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