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해 영토수호훈련, 우리 주권과 영토 수호 위한 것"

      2019.08.25 17:28   수정 : 2019.08.25 17:28기사원문

청와대는 25일 우리 군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중단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그 이상의 답을 드릴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었던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로 예정됐던 훈련이 연기되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일본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 대변인은 "꼭 일본 한 나라를 생각해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 기상 상황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당면한 여러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 가며 날짜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부터 실시되는 이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며 "어떤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해군은 "오늘(25일)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 확대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고 대변인은 '여론 조사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이 급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조사에 따라서 또 조금 다들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면 해명, 혹은 입장이라면 입장, 이런 것들을 들은 연후에 말씀을 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국회의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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